올 하반기부터 청소년 지도·상담사 자격증 대여 시 처벌
한성주 기자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상담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2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