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입법예고’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던 것에서 기간을 3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