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접착제 사용 생리대 '나트라케어' 수입·판매자 검찰 송치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