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K-POP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 세제지원 추진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K-콘텐츠(한류)를 이끄는 'K-pop'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음반·뮤직비디오 등 제작비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한류 확산 및 국내관광과 상품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9월 정부는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콘텐츠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