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L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0시30분께 서울시 청담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100㏄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100㏄급 오토바이 716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A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10만원에 사들인 뒤 수출업자에게 20만원에 되판 혐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구리=경기일보 이호진 기자 hj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