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순직한 경찰관은 1인당 1억2700여만원, 전투경찰은 1인당 1억1400여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2000만원이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대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학생 등 46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 경찰은 보상금 400만원에 전국에서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준 부의금만 받는데 그쳐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