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과 의료진의 봐주기식 형집행 정지 처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경환(71)씨가 8번째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제5공화국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2010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는 30일 수원지검의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뇌경색과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실제 전씨의 건상 상태를 살피기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씨가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복용 중인 혈전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의료진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번으로 8번째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2개윌이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1년 가량 수감됐지만 그 뒤는 줄곧 병원에서 지냈다. 현재 남은 형기는 3년11개월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989년에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매각과 새마을 신문 운영 과정에서 횡령·탈세·이권개입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원의 형을 받았다. 이 때도 그는 91년 6월 가석방되어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