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ㆍ정책에 관해 홍보하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제조판매업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의 주제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법령, 정책”,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설명”, “기능성 화장품 보고 설명”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의 보고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레디코리아에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에 대한 시연과 중국 진출을 위한 중국 위생허가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제도‘ 등을 식약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신청은 선착순 마감(400명)이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며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