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에 대한 조건부 급여 삭제가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일 동아ST가 제기한 스티렌의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스티렌은 당초 지난 1일자로 제한 예정이었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당장 수 백억원대 환수금과 조건부 급여 중단의 위기를 맞았던 동아ST 측은 한 숨 돌리게 된 셈이다.
동아ST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와 함께 신청한 급여제한 취소청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나오게 된다.
동아 측 변호인은 스티렌이 임상 자료 제출 기한을 넘겼지만 효능을 입증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며, 수백억대 급여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스티렌의 급여제한이 결정되자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바 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로 허술한 심사과정을 통해 시판케했다며 식약처 등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