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을 통해 지적된 강연료와 자문료를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 복지부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23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등의 대가로 제약사가 지급한 금액을 리베이트로 볼지 아직 결정난 사안은 없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강연료·자문료·비의무 PMS 등을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국공립병원 의사 등 627명을 확인하고,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사무관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강연자문 자체가 안되고, 이를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며 ""감사원 통보사항은 2개월 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숙제를 떠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연 자문에 대해 법제화하고 규제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역할보다는 자율규제가 답일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가 무분별하게 강의 자문을 명목으로 과도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없는지,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 현장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부에서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과거 관행적인 리베이트로 문제의식 없이 해왔지만 하면 안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 내부규제로 활용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리베이트의 창구로 지적되는 불법CSO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관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제조자 등이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SO가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향후 관련 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사례를 축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