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한감염학회가 2014년 성인예방접종 개정 권고안을 3년만에 새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12년판 이후 새롭게 추가된 백신에 대해 접종대상, 접종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폐렴사슬알균(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 4가지 백신에 대해 권장대상과 시기를 정한 것이다.
먼저 폐렴사슬알균 백신의 권장 대상은 연령별로 구분했다. 우선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3개 단백결합 백신 또는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만성심질환, 폐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의 경우는 과거 접종경험에 따라 구분을 뒀다.
과거에 폐렴사슬알균 백신도 접종한 적이 없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경우,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6~12개월이 지난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이때 13가 단백결합 백신 접종과 23가 다당류 백신의 동시접종은 피해야하며 최소 8주 이상 간격을 두라고 명시했다.
이미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의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23가 다당류 백신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접종하면 된다. 과거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으나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65세 이전에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 권고를 달리했다.
65세 이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려면 과거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으로 부터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한다. 이후 23가 다당류 백신을 맞기를 추가하려면 이전 13가 다당류 백신접종으로부터 6~12개월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하고, 맨처음 접종했던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과는 5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아울러 65세 이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그외 18~65세 만성질환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불가능하다면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하도록 순서를 정했다.
18세 이상의 면역저하환자(선천 및 후천선 면역저하, HIV 감염,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종양질환, 면역억제제 투하자, 장기이식환자)와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뇌척수액 누수, 인공와우 삽입자도 접종경험에 따라 나눴다.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경우 13가 단백결합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최소 8주가 지난 후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23가 다당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에는 최소 1년이 지난후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8주가 경과했고, 맨 먼저 접종한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 후 5년 이상 경과했다면 추가로 23가 다당류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23가 다당류 백신을 2회 접종한 경우에는 마지막 접종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1회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은 임산부 또는 임신 예정인 여성에 대한 권고가 추가됐다. Tdap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여성은 출산직후에 혹은 임신 전에 1회 접종하라고 권고했으며, 임신 27~36주에도 접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에는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했다. 60세 이상 성인은 금기사항이 없는 한 백신접공을 권고한다는 내용과, 50~59세 성인은 피접종자 상태에 따라 접종 예부를 결정하라고 언급해놔 의사의 재량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9~26세 남성도 항문암, 생식기사마귀 및 전암성 또는 이형성병변의 예방을 위해 4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정희진 위원장(고려의대 감염내과)은 ""이번 권고안은 새로운 근거를 반영해 적용한 것이며, 현재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세부 내용은 3월초 발간되는 학회지에 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