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 증가 추세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들어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치아보험 관련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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