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32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제조공법상 완제품에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6개 업체에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의 가공 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이 분석한 백수오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다”고 반박하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네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2월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와 이번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가 달라 같은 시기에 제조된 제품으로 양측이 검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츄럴엔도텍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256곳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수오 제품에 대한 상시 수거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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