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 남발’ 보험사…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추진

보험금 지급 거절 ‘소송 남발’ 보험사…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추진

기사승인 2015-04-28 16:25: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기 위해 무조건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고 밝혔다.

또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들에 대해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건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 제기 건수는 2091건인데 이 중 97.2%인 2032건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도 2012년 495건에서 지난해 98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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