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히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여오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입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책단’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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