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소명 집중할 기회 달라”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소명 집중할 기회 달라”

기사승인 2024-11-26 09:26: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으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법적인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병은 사업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으나 합병 후의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속 깊이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평생 회사에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부디 저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25년 2월3일 오후 2시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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