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하에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결정하면서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1/5 정도만 충당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명분에 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지지를 의식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이 쉽지는 않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기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가 손대라고 했나”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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