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낼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에 해당하는 상품만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보증 때 연금액은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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