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 13개월 영아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잠 안 잔다’고 13개월 영아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5-05-13 02:00: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13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대형사고! '멀쩡하던 무대가 어디갔어?' 통째로 사라진 합창단원들


[쿠키영상]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 폭발' 너구리는 도우려는데 주인은 울상...무엇이 문제였나?


[쿠키영상] '입증! 고양이과는 물을 좋아해~' 물 만난 재규어, 잠수 '짱!'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