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4천여만원 횡령한 한국은행 직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고 4천여만원 횡령한 한국은행 직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5-05-19 02:0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국고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은행의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는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뒤 면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은행에 손해를 줬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한편의 코미디 영화"" 대담하지만 멍청한 현금인출기 도둑!


[쿠키영상] '사자가 청년을 와락~!' 생명의 은인과 우정의 포옹


[쿠키영상] 아보카도를 '첫경험'한 아기의 표정이...눈은 휘둥그레, 입은 울상 ""엄마, 맛 없다고요!""

"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