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은 중국 자본 최초로 한국 보험사를 인수해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으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것은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 투자 때 승인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중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보유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제조약상으로도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안방보험은 생명보험과 자산관리 등 종합보험과 금융 사업을 하며 중국 내에서는 5위권, 전세계 10위권 안팎의 대형 종합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 자산 규모는 7000억위안(121조원)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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