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한 사람만 유죄”…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수긍 어렵지만 존중”

“위증한 사람만 유죄”…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수긍 어렵지만 존중”

기사승인 2024-11-26 05:45: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6일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때)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인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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