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11개 보험사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탄 임신 7개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시 졸음운전 여부를 비롯해 A씨에게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여부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덜하고,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면 A씨의 범행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혈액에서도 수면유제도 성분이 검출됐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아내를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살해를 증명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고 설계사들의 부탁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피보험자 역시 권유를 따랐을 뿐이다”며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졸다가 사고가 났을 뿐 살해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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