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그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3분기 기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22%~3.22%의 고정금리이다.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이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4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2015년 이후 대출에 대한 추가이자는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예산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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