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대전세종충남 협의회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그릇된 언론관을 규탄한다"며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민언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19일 대전시정 브리핑에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대전부청사에 유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담당 국장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서 시작됐다.
민언련은 "이 취재과정에서 담당국장은 취재 기자에게 항의 의사를 표했고, 심지어 보도 시점 변경까지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는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문화예술관광국장 '방송법 위반' 실토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28일 입장문에서 "첫 번째 ‘유감’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을 표한 것"이라며 "대전시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에 필요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법’등 관련 절차와 법률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해당 언론은 대전시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유감’은 공식 인터뷰도 아닌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음성을 합의 없이 녹취했고, 심지어 음성을 변조해 보도함으로써 공무원의 명예는 물론 대전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보도 형태를 취한 점에 대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전시는 "공정한 언론과 보도를 지지한다"며 "시민 알 권리를 위해 뛰고 있는 언론인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전시는 쿠키뉴스 인터뷰에서 "대전시장 브리핑이 있어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직접 밝힐 것이니 보도 시점을 브리핑 이후로 해달라고 엠바고를 요청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실무진 인터뷰를 활용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쿠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와 보도 시점 변경은 구별되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해석과 운영위원회 회의 후 입장문을 다시 밝히겠다"며 "방송법 위반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한 시민은 "방송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을 왜 실토했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행정기관과 언론사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