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부터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해 왔다. 지난 6월 국토부에서 전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한옥센터 지정 공개경쟁 공모결과 사업수행역량 등의 측면에서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한옥정책의 연구 집단 역할을 담당한다.
[쿠키영상] “이런 우라질~ 내 범퍼를!”
[쿠키영상] "내가 네 엄마야~" 다운증후군 소녀를 양녀로 맞이하는 부부의 반응 ‘뭉클’
[쿠키영상] "안녕하세요"…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