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는다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는다

기사승인 2015-09-10 18:05:55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견표명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비 등 보상을 받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A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이 도로 일부에 놓여 있었다.

또한 A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내왔고 도로명 주소의 지번으로도 주택 소재지가 조회되는 등 정황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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