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교의 국영수 비율은 현행 교육부 규정상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의무사항인 이 규정이 자사고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은 21개교의 기초 교과 편성비율(국·영·수 편성비율)은 최근 4년 평균 54.7%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울산의 성신고가 66.9%로 가장 높았다. 대구 경일여고(63.8%)와 경신고(6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사실상 입시전문학원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고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사고 권장사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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