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이들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개발사 등이 품목허가 심사 검토를 거친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 품목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품목 별로 제공하는 정보는 ▲품질, 안정성시험, 임상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자의견 및 결론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자료 제출 면제 조항 및 사유 ▲허가조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자문결과 등이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자료제출의약품 및 의약품외품 등의
허가보고서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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