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수 대상인 건고사리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우리무역이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포장(제조)년월일은 2015년 4월 13일인 제품이다. 카드뮴 기준은 0.05㎎/㎏ 이하인데 해당 건고사리에서는 0.12㎎/㎏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건고사리를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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