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삼아리도멕스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5. 11. 18. ~ 2015. 12. 17.)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삼아제약이 자사 홈페이지에 ‘유소아, 여성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피부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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