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로 과징금을 부과한 품목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품목이 아니라는 동화약품의 주장에 따라, 해당 영업사원을 소환해 확인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0일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동화약품 측은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던 해당 영업사원을 소환해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사원들의 진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검찰조사의 분위기 등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
재판부도 품목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A라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면 전공분야가 있을텐데, 이를 통해 약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황병하 부장판사는 "리베이트는 누구에게 줬는지 특정되는데 품목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 동화약품이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인정은 했기 때문에 품목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목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공정위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과징금을 매기는 입장에서 품목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등 한계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속행되는 공판에서는 해당 영업사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 품목을 특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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