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월 20일 밤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회사 숙소로 돌아간 뒤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다며 여성 부하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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