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그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금년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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