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일명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 달 14일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ISA는 재형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주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여러 금융상품을 넣는 계좌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새로운 개념의 절세 상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ISA 가입에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나,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계좌에서 나는 손해와 이익을 더해 세금을 매겨 수익의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령 가입 기간 예금에서 300만원 이익을 보고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 이익을 200만원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또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도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연봉 5000만원 이하는 3년)의 만기를 채워야 합니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산 운용권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금융사는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은행과 증권사가 운용하되 분기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신탁형은 투자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각각 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일임형과 신탁형 ISA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신탁업 자격이 없는 일부 소형 증권사에선 일임형 ISA 상품만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이 투자일임업 자격을 새로 얻어야 하는 3월 말까지는 은행에선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선 3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께 인터넷을 통해 일임형 ISA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때부터 일임형 ISA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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