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대 최대 규모 징수목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2016년에는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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