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자동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됐다.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한국인 계좌의 명의자 이름, 잔액, 이자·배당 등을 받아보고, 한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스위스인 계좌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탈세와 탈루소득 추적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관용 조치를 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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