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포괄상품명칭을 그대로 둔 채, 그 상품 범위에 포함되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최초 출원의 요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령 출원인이 최초 출원시 포괄명칭인 ‘의류’만 기재했다가 상표권분쟁에 대비,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사복’을 추가하는 보정을 한 경우 보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초 출원한 상표의 권리범위가 변동되지 않음에도, 지정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최초 출원시 기재한 상품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어 출원인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특허청도 심사과정에서 보정을 불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시한을 확대하고, 정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보의 활용 여부 통보시기도 국민의 편에서 조정됐다.
종전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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