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동네빵집 거리 제한이 2019년까지 연장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한 동반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2월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 해당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총량 2% 제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벗어나는 경우도 수용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도 "동반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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