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들은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피해학생은 어느 법으로 보호합니까”
1년 전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법원에 낸 탄원서를 읽던 중 이 한 마디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디로 인해 특별기획 ‘학교폭력 그 후’가 시작됐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짧으면 며칠, 길어봐야 6개월~1년인 출석 정지· 전학 조치·보호 관찰 등 입니다. 이상하게 피해학생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하게도 가해학생들의 그것보다 지독합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은 정해진 기간이 되면 끝나지만 피해학생의 상처는 언제 아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이 끝나면 관심도 사라지지만 피해학생의 눈물은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민이, 영훈이, 가영이(가명)의 사연을 통해 국내 학교폭력 대책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도 짚어 봅니다. <편집자 주>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학교폭력은 아슬아슬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폭행이란 이름하에 미성년의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덧씌워진다. 한 사건을 놓고 수많은 눈빛들이 지켜본다. 때문에 사건은 가감 없이 전문적이고 철저한 과정과 결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취약점에 대해선 모두가 납득할만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10명 중 4명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정서는 극도로 피폐해진다. 수원지검 ‘양형조사 보고서’에선 강력범죄자의 67.2%가 원만치 못한 학창시절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폭력을 방지할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이다. 실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공언했다. 2014년 말 쯤에는 ‘2015~2019년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강화, CCTV 설치, 학생보호인력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적 보완책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런 점들이 많다.
성과 위주의 보고체계와 후속조치… 폭력 절댓값 상승에도 ‘응답률’로 눈속임
박근혜 정부는 출범(2013년)과 동시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86번)’을 포함하며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다. 같은 해 7월엔 예방 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201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234억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급됐다”면서, “예방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에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2년 2차 8.5%에서 13년 2차 1.9%, 14년 2차 1.2%로 급격히 감소했다. 117 신고·상담 일평균 또한 13년 278.1건에서 14년 220.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유리한 숫자만을 모아 놓은 ‘꼼수’라는 의혹이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공식 통계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피해학생은 170명에서 242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심의건수와 가해학생도 각각 149건에서 183건, 266명에서 315명으로 늘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울산은 2014년 학교폭력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은 [학교폭력 그 후③]을 통해 소개된 영훈이(가명)가 학교를 다닌 지역이기도 하다.
또 경상북도교육청은 ‘꾸준히 감소’란 문구를 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은 1.4%에서 1.0%로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 수는 712명에서 801명으로, 심의건수는 448건에서 544건으로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이 감소했다는 발표문을 냈지만 심의건수는 1616건에서 1825건으로, 가해학생 수는 2487명에서 2667명으로 늘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계절변동요인을 교육청 정책 효과로 포장하기까지 했다. 대체로 3~4월 신학기에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자연요인이 있음에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며 “피해·가해·목격응답률이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보통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게 보편적이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11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심의건수 16위, 가해응답 14위, 피해응답 1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교육부 종합평가는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지표에선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정작 학교폭력이 발생한 수치는 적게 반영되고, 예방교육이나 상담 실적 등 교육청에서 부풀린 실적은 높게 평가되며 빗어진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진실을 호도할 때만 창의적”이라며, “가지고 있는 공식 통계는 불리해서 숨기고, 실태조사는 유리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밖’으로 나갔을 땐 이미…
학생은 선도와 교육정화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 내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확장되는 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법정싸움이 되면 해당 학생들의 삶과 인권은 뒷전이 된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업이 온전할 리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이 학교 밖(법원 등)으로 갔을 땐 이미 ‘늦은 상태’라고 한다. 학폭이 예방, 초동대응, 학교 자체 해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수차례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소송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학생이 법정에 서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리의 도마 위에 오르면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진다. 이후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학폭 사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다. 사건발생 직후 대응을 위해 마련한 교내 기구로, 사건 해결의 핵심 허브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판단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 소송 전으로 갈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민원 중 상당부분이 이 학폭위 문제로 나온다”며 “학폭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리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구성원, 전문성, 의결 방법 등에서 상당부분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그곳엔 정작 학생은 없다.
‘초기대응 위법’ 유권해석에도… 폭력대책에 정작 학생은 없었다
대전 서구 소재 K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3년 전 겨울 방학을 앞둔 한 소란스런 교실에서 다운증후군·아이젠맹거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앓던 윤하나(가명) 양이 성추행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윤 양의 진술에 따르면 수업 중 4~5명의 남학생이 윤 양을 4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구타를 하고 팬티를 벗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수업교사는 학부모 면담을 사유로 영화를 틀어놓고 교실을 비운 상태였다.
학교 측은 옆 반 교사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담임교사 H씨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윤 양을 지도해온 특수교사 L씨는 혈흔이 묻은 속옷을 비닐에 싼 채 따로 병원진료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다.
성 관련 폭행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된다. 겉으로 드러난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수사가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된다. 사건을 밝혀줄 직접증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안정 또한 사건 직후의 대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이 접수됐다면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어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K중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학교장에게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며, 학교장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학폭위는 형식상의 구색을 갖췄을 뿐 윤 양의 신체·정신적 피해, 초기대응 문제 등을 다루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 혐의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경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건 종결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형평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차례 학폭위에서 소속 변호사는 모두 불참했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찰만이 참석해 사건을 다뤘다. 게다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피해자 학생과 어머니는 “학폭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통제를 받았다.
학폭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윤 양 어머니의 대처는 미숙했다.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사전 시뮬레이팅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복 수단으로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할 재심을 못한 것도 단순 무지였다. 이에 대해 돈을 들이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폭위, 공정성 결여로 오히려 분쟁의 불씨 지펴
전문성·판단 능력 없이 경찰 조사에 의존… 해결보다 처리에 치중
K중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초동대처’다. 성추행 진위를 가릴 증거가 이 때문에 사장됐고, 이후 각종 소송전도 이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교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학생의 혐의 여부에만 집중했고 의결은 경찰청 수사 결과에 의존했다. 경찰수사가 두 교사의 초동대처 미숙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교사의 대처와 경찰 수사, 학폭위의 의결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다.
학폭위 의결에 불복한 피해학생의 재심 건수는 12년 268건에서 13년 370건으로 38%가량 상승했다. 학생소송 건수도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번 기획취재 과정에서 제보 학부모들은 하나 같이 학폭위의 전문성 없는 의결방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영이([학교폭력 그 후②] "우리 선생님이 '더럽다'는 말은 유행어래요") 사건의 경우 갖은 의혹 속에서도 가해학생 9명 모두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중학생 때 폭력에 시달렸던 재민이([학교폭력 그 후①] "이름만 들어도 덜덜" 졸업해도 봐야하는 가해자 얼굴)는 심지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됐다. 영훈이([학교폭력 그 후③] "우리 아인 아직도 침대 밑에 숨는데…그 녀석들은 학교 잘 다니겠죠?")가 다닌 M중학교 및 울산 지역 학폭위는 영훈이가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친 가해학생 중 1명에게 맞은 것에 대해 ‘쌍방 폭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2조1항)을 들어 영훈이가 어깨를 부딪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학폭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학폭위가 학폭의 ‘기본개념’도 몰랐던 것이다.
성추행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온 윤하나양은 자해 행위를 벌이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며 3년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윤 양 어머니는 이 사건에서 파생된 각종 소송비용으로 5000만원 가량을 썼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르면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폭력사건이 법정으로 번진 사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의무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왜 그럴까?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4년 1학기 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구성원은 학부모 56.4%, 교원 29.4%, 법조인 1.4%, 경찰 11.2%, 의료인 0.3%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조인, 경찰, 의료인은 다 합해도 12.9%에 불과한데, 법조인·의료인의 경우 위촉만 됐을 뿐 자치위원회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사실상 학부모, 교원, 경찰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전문성 결여가 법률상 의무사항처럼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법률 제13조에서는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학부모 의결 기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일부개정법률안(2811) 발의를 통해 ‘학부모 과반’을 ‘1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회의에 전문성을 더할 변호사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수 년 째 계류 중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내는 재심신청의 이원화도 큰 문제다. 법률 제17조의2에 따르면 피·가해 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학생은 시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각 재심기구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을 때다. 친구를 때려 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처분을 받은 김성수군(가명)은 재심 청구를 통해 전학처분 취소를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전학처분을 받았다. 피해학생이 청구한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건으로 다른 해석이 나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은 큰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심청구 기한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것도 다소간 짧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재심청구기관을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에 4년째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학폭위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올라온다”고 인정하면서 “학부모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뿐 현행 법률상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는 “학폭위 관련 문제가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폭위 구조개선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잘 안 된다. 예산이나 법률 개정 같은 게 일괄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기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은 “교사들은 교육자이지 판사가 아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학교단위로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는 쉽지 않다”며 “교사들이 최대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적 판단의 문제는 학교 밖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사안처리전문기구(가칭)를 설치해 여기에 전담변호사와 심리상담사가 상근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며 “일종의 간이심판제도 혹은 중재전문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전문적 처리는 물론 사례관리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