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다.
이중 학업성적이 우수(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주요 5과목이 평균 4등급이상, 대학생은 평균 학점 C+ 이상)한 자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상) 근로자 자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4월 4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연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받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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