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손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씨에게 단속 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63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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