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두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당원들에게 12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일부 당원모집자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A씨는 비례대표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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