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헬스케어…“보험사 적합, 정보 남용 우려도”

비대면 헬스케어…“보험사 적합, 정보 남용 우려도”

기사승인 2025-06-13 17:20:48
13일 보험사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정보 남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픽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사로 보험사가 적합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고객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사가 고려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 가운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험사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21~26%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보험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정보 남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 답변이 가능한 항목에서 73.4%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70.6%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보험사의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인식은 보험사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설계)’을 경험했다는 답변(17.1%)이 금융기관 중 보험사에서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기존 불신도 깊다. 보험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가 꺼림칙하다(69.4%)는 답변은 다른 금융사보다 높았다. 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철회(54.1%)나 항목별 선택 동의(57.5%)가 쉽다는 응답은 타 금융사에 비해 적았다.

이러한 불신은 보험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인식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에는 해당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활용해 상품 개발과 서비스 질 향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보험사가 유병자나 고령자를 위한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36.8%에 달했다. 연구팀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반대 의견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도 있었다. 모든 이름과 사적 정보를 제거하고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적 정보 제거(18%), 양도 금지(17.3%), 남용 시 형사제재(15%) 등이 주요 조건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활용할 것이라는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보험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총괄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향후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등 비전통적 신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과 신뢰성이 필수”라며 “디지털 서비스 개선은 소비자 만족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신뢰도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