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으로도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와 빌 깁본스(Bill Gibbons)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테네시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정 제8항에 따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테네시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7개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이다.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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