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위조권 판매한 20대 3人 불구속 기소

에버랜드 위조권 판매한 20대 3人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06-17 21:31:42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에버랜드 이용권을 위조해 판매한 김모(20)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초순 5만2천원짜리 에버랜드 이용권 300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에버랜드 이용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서울 유명 거리에서 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한 표 중 278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직거래를 통해 인터넷 거래 사기 의심을 피했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은 진본과 달리 앞면에는 절취선 부분 홀로그램이 없었고, 뒷면에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며 위조 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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