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당진형 저출생 대책의 필요성 언급’과 이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형 저출생 대책 마련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추이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 ‘3초(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시도 발 빠른 대처로 '당진형 저출생 특화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통계자료를 예로 들며 "정부가 현재를 저출생 반등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에 발 맞춰 각 지자체도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전체 예산의 15%를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처럼, 당진시도 18세 이상 자녀의 자립자금 지급의 시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당진시의 합계출산율은 1.03으로 전국 0.72명, 충남 0.84 명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진시와 의회가 협력해 펼쳐온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처온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당진 사랑 육아용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에 한정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전남 순창군 2~6세와 7~17세 다자녀·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매월 아동수당 선택적 지급, 서산시 만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주4일제, 천안시 만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주4일제 근무 등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가 현 정부가 마련한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8세 미만 아동에 월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지급토록 하는 정책안 도입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