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3) MBN 앵커가 남편 강모씨(45)와 벌인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을 마치고 이혼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뒀지만,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남편 강모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만큼 재산 증식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다만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의 재산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김 앵커가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사진=국민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