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 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4일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종전 시행령은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도록 했으며,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및 소통이 강화돼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