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 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전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반복적으로 부정입학에 관여했을 때 적용될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최초 적발 시 6~12개월, 2회는 12~24개월, 3회 24~36개월, 4회 이상인 경우 10년 간 내국인 학생을 들일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라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학교의 교지와 학습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외에 외국 정부의 재산에서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